검도
서울특별시검도회는 모든 검도인들이 하나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대한검도회 공인도장이란?
사회적 공인성
사용 용구와 수련내용
검도는 죽도와 호구를 사용합니다. 진검수련은 통상적으로 4단이상 오랜 수련시간을 지낸 검도인들에게 허용됨을 원칙으로 하여, 진검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수련을 마치면 호구를 착용하고 대련을 하는 방식으로 수련을하게 됩니다. 또한, 가검을 이용하여 본(대도7본, 소도3본)과, 본국검법을 수련하게 되며, 최근에는 우리고유의 검법인 조선세법을 오랜시간동안 연구하여 검도인들에게 보급하고 있는 중입니다.사회적인 혜택
대한검도회에서 보급하는 '검도'는 국가공인 무도인 만큼, 각 사관학교, 경찰대학에서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입학시험시, 유단자 이상은 혜택 점수를 받으며, 경찰이나 검찰의 경우, 진급심사시 상당한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특기자로 선정 고등학교에 진학할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고교 성적이 우수할 경우, 각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고, 경찰직이나 교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 유단자를 특채하거나, 응시할때, 진급시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사검도단체는 국가공인이 아닌 만큼 상기와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공인단증 취득기간 및 공인도장 취득요건
초단 - 1년6월, 2단-3년, 3단-5년, 4단-9년, 5단-14년, 6단-20년이상의 수련기간이 소요되며, 심사규정이 엄격하고 까다롭습니다. 꾸준한 자기개발과 다양한 수련경험이 없이는 승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도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은 최소 4단의 자격을 소유한 자에게만 허가가 나므로, 10년이상의 수련경험이 있는 자만이 관장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인격과 품격을 갖추지 못한자는 공인도장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대한검도회공인도장으로써 참가가능한 검도대회
세계검도권 선수대회 및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전국체전 소년체전 및 대한검도회가 주관하는 각종 전국 및 지방대회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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