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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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승규 작성일08-05-27 조회917회본문
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후 동조 제4항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
>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자신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타인의 영업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당한 상호권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상호전용권이라 하는데,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사용이
>부정한 목적인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 지역에서 자신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 타인이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정목적이라 하려면 그 전제가 동종의 영업이어야 하는데, 합기도와 검도가 과연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오해할 수 있겠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합기도 도장의 주장은 제품의 식별표시인 상표로서의 배척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상표가 아닌, 더욱이 동종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검도장의 상호 사용에 대하여서까지 배척권을
>행사할 수 있을련지가 의문입니다.
>>
특히나 무도종목을 가르치는 체육관들의 상호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들 중에서도 중복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합기도 도장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 생각도 차라리 오승검도관의 관장님이 등기소에 가셔서 상호등기를 하신 후 등기된 상호의
>정당한 상호권자이고, 동종영업이 아니므로 부정목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知的)재산권에 대한 등록은 특허청의 직무에 속하지만,
>영업활동상 상인에 대한 명칭인 상호에 대한 등기는 법원(등기소)의 직무에 속합니다.
>>
* 상표: 자기 상품에 부착하여 타인의 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시
>* 서비스표: 자신이 제공하는 노무를 타인의 노무와 식별되게 하기 위한 표시
>* 상호: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
* 상표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잠정적인 재산권인데 비하여 (갱신등록으로 기간 연장 가능),
>상호권은 상인 자신의 명칭이기 때문에 상호변경, 영업의 폐지가 없는 한 영구적인 권리입니다.
백종산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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