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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좀 부탁드립니다.(_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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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종산 작성일08-05-26 조회1,0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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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후 동조 제4항에서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


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한 목적이라 함은, 자신의 영업을 타인의 영업으로 오해하도록 하여 타인의 영업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것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정당한 상호권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자신과 동일 내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상호의 사용을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상호의 부정사용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상호전용권이라 하는데,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사용이


부정한 목적인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동일 지역에서 자신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그 타인이 자신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목적이라 하려면 그 전제가 동종의 영업이어야 하는데, 합기도와 검도가 과연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오해할 수 있겠는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합기도 도장의 주장은 제품의 식별표시인 상표로서의 배척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인데,


상표가 아닌, 더욱이 동종영업으로 볼 수도 없는 검도장의 상호 사용에 대하여서까지 배척권을


행사할 수 있을련지가 의문입니다.


 


특히나 무도종목을 가르치는 체육관들의 상호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관들 중에서도 중복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합기도 도장측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도 차라리 오승검도관의 관장님이 등기소에 가셔서 상호등기를 하신 후 등기된 상호의


정당한 상호권자이고, 동종영업이 아니므로 부정목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의 지적(知的)재산권에 대한 등록은 특허청의 직무에 속하지만,


   영업활동상 상인에 대한 명칭인 상호에 대한 등기는 법원(등기소)의 직무에 속합니다.


 


* 상표: 자기 상품에 부착하여 타인의 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표시


* 서비스표: 자신이 제공하는 노무를 타인의 노무와 식별되게 하기 위한 표시


* 상호: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


 


* 상표권은 10년간 행사할 수 있는 잠정적인 재산권인데 비하여 (갱신등록으로 기간 연장 가능),


   상호권은 상인 자신의 명칭이기 때문에 상호변경, 영업의 폐지가 없는 한 영구적인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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