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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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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2022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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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2-03-10 조회2,0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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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경기인 등록 규정」제3장 동호인선수 등록 제24조(등록)에 의거하여 동호인선수 등록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http://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전국 검도동호인
라.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소속 대표자(지도자)가 동호인팀 등록 후 팀승인이 되어야 소속팀으로 동호인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관 205호
E-mail : ekum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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