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규정 폐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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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2-01-13 조회2,337회본문
[조선세법 심사규정 폐지 안내]
대한검도회 제4차 이사회(2021. 10. 29.)에서 조선세법(朝鮮勢法)과 관련하여 대한검도회에서 보급하는
조선세법이라고 하면, 공식적이면서도 학술적으로도 인정 받는 완성도가 높은 조선세법이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조선세법 심사 규정을 폐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세법”과 “본국검법”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검법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강습회는 기존대로 실시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선세법 심사 폐지 시행일자 : 2022.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