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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정기 중앙심사 5단 심사과목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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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9-04-01 조회2,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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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중앙심사 5단 심사과목 변경 안내]
 
. 중앙심사 심사과목 변경 안내
심사 단
심사 과목
변경 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5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학과, 심판능력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학과
현재 대한검도회 중앙심사 5단 실기과목 중 심판능력시험을 2차 실기심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심사과목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매년 본회 주최의 심판자격시험(3)’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자 함.
 
. 적용일 : 2019년 춘계 중앙심사(2019. 4. 13.)부터 5단 승단심사 과목 중에서 심판능력시험을 제외함.
 
. 2018년 추계 중앙심사의 심판법 불합격자에 대한 조치사항
2018년 추계 중앙심사 응시자 중 심판능력심사과목 불합격자에 한해서는 2019년 춘계 중앙심사 때 심판능력심사 실시함.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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