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2019년 동호인(팀) 선수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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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9-03-20 조회2,122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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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동호인(팀) 선수등록 안내]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통합으로 선수·지도자·체육동호인 등록 규정이 “경기인 등록 규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생활체육사업 및 행사 등의 행정과 선수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동호인등록 시스템”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부 개정된 “경기등록규정”에 따라 “동호인 등록 시스템” 사용자 지침서를 첨부하오니,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선수(팀)등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기간 : 수시
나. 등록 대상 : 검도 동호인 누구나
다. 관련 규정 : 경기인 등록규정 제3장제24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
- 제3장제24조제1항(등록) : 동호인선수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체육동호인조직, 클럽 등의 소속으로 매년 회원종목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
- 제29조(활동의 자격 및 제한) : 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한 사람만이 해당 회원종목단체의 동호인선수로 활동을 할 수 있다.
라. 동호인선수(팀) 등록 방법
-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서 등록(첨부문서 참조)
마. 유의사항
각종 동호인대회 참가자는 필히 동호인선수(팀) 등록 필수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