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동호인 선수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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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02-24 조회1,97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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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선수등록 안내]
대한검도회 경기인 등록 규정(2020.01.21. 개정)에 따라, 동호인은 동호인등록시스템에 등록을 하여야만 각종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바, 대한검도회 및 시·도검도회가 주최하는 대회에 참가하는 동호인선수는 반드시 동호인선수 등록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동호인선수 등록 대회
▣ 대한검도회 주최 ·주관 대회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국무총리기 전국 시·도대항 생활체육검도대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 시·군·구대항생활체육검도대회
▣ 시·도 주최 ·주관 대회
나. 동호인선수 등록 기간 : 수시
다. 유의 사항
- 「경기인 등록규정」 제15조 ②항 및 제25조 ②항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 및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 동호인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