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사무국 직원 근무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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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02-27 조회2,252회본문
[사무국 직원 근무 관련 안내]
정부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강화 및 전파 가능성 저감을 위해 유연근무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사무국 방문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체육회)
※ 운영방법 : 사무국 직원 격일제 근무 시행
※ 운영기간 : 2020. 2. 28(금) ~ 3. 9.(월) *운영기간조정시 별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