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국민행동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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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02-24 조회2,050회첨부파일
- 200203_☆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대비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대응지침.hwp (2.4M) 21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4 1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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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 감염병 예방 행동 수칙
- 꼭 기억해야할 4가지 감염병예방 수칙
▶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 기침 등 호흡기 증상시 마스크 착용하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묻고 답하기
A1 : 원인병원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으며, 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
나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 경과를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A2 : 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
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MERS
코로나 바이러스와 SARS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SARS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3 : 최근 중국 내 가족간 감염 사례, 의료진 감염 사례 등 지속적으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
들의 감염 예방 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A4 : 질병관리본부와 18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유전자 검출 검사(Real-time RT-PCR)으로 진단이 가능합니다.
2020년 2월 초 민간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A5 : 이번에 새롭게 바이러스가 밝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습니다.
A6 : 아직 완치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대증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A7 : 의심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입원하여 진단검사 및 증상 치료를 받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지원
합니다.
A8 : 접촉자는 환자의 증상발생기간 중 항공기, 공항, 의료기관, 일상생활 등에서 환자와 접촉한 인원을 대상으로 노출
정도와 보호구 착용 여부에 따라 설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