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2020년도 심판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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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02-19 조회1,949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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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20년도 심판 등록 안내]
가. 심판(심판 자격증 소지자) 등록 기간
1차 등록 기간 |
2차(추가) 등록 기간 |
비고 |
3. 2.(월) ~ 3. 31.(화) |
6. 1.(월) ~ 7. 31.(금) |
|
나. 유의 사항
-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본인명의 휴대폰 및 아이핀으로 로그인)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아이핀을 온라인상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사용자 및 본인명의 휴대폰이 없는 심판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아이핀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경기인 등록규정」 제15조 ②항 및 제25조 ②항 의거하여 당해연도에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은 “전문선수 및 동호인선수”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람.
- 심판 등록을 하지 않은 심판은 변경된 경기인 등록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 각종 국내대회에 심판으로 활동할 수 없음.
다. 특기 사항
- 수시등록(신규 심판)은 대한검도회로 요청 후 신청 가능함.
- 심판등록 완료 후 등록 삭제는 불가능함으로 신중하게 신청하기 바람.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