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강습회 및 심사(승단, 자격시험 등) 참가자에 대한 지침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05-26 조회2,593회첨부파일
- 2020135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강습회 및 심사(승단.자격심사 등) 참가자에 대한 지침 안내.hwp (480.0K) 79회 다운로드 DATE : 2020-05-26 11:00:35
본문
[코로나19에 따른 각종 강습회 및 심사(승단, 자격시험 등) 참가자에 대한 지침 안내]
▢ 정부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1~2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당국이 제시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종 강습회, 심사(승단심사, 자격심사 등) 참가자들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스크 착용
나. 호구착용 시 호면에 부착하는“비말방지용 투명플라스틱 호면마스크” 또는 일반 마스크 착용.
※비말방지용 투명플라스틱 호면마스크 구입처 : 검도 용품업체로 문의
다. 당일 발열 및 호흡기 증상자(기침, 호흡곤란 등)는 즉시 중앙연수원(043-872-6258)으로 연락 해야 하며, 당사자는 강습회 및 심사에 참가할 수 없음
라. 열을 낮추기 위해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행위는 절대로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