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서울특별시검도회장 입후보예정자의 현직 사퇴 기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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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12-02 조회3,114회본문
1. 서울특별시검도회 회장선거규정 제11조(후보자의 자격)에 의거 제14대 서울특별시검도회 회장 입후보자의 현직 사퇴 기한을 안내하오니 서울특별시검도회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및 추천단체의 임직원은 회장선거관리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 서울특별시검도회장 입후보예정자의 현직 사퇴 기한 안내
나. 대 상 자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체육회 또는
추천단체(중앙회원종목단체, 구종목단체)의 임직원
다. 사퇴기한 : 2020. 12. 07(월) 오후 6시〈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라. 제 출 처 : 소속단체 사무처
마. 기타사항 : 사퇴 관련 제출서류는 소속 단체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