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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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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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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11-30 조회3,05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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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2020. 11. 20.)에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관련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정
구분
현행
변경
비고
대상
조선세법 5단 이상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취득자
좌동
 
개최시기
당해연도 12월 중
차기연도 2월 중
당해연도 2, 8월 중
 
자격유효기간
1
차기연도 1
 
 
3. 강습회 조정일정 시행: 2021년부터
 
4. 2021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2020년도 1월과 12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이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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