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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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0-11-30 조회3,165회첨부파일
- 2020269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hwp (123.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0-11-30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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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변경 안내]
대한검도회 제2차 이사회(2020. 11. 20.)에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관련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일정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대상 |
▶ 조선세법 5단 이상
▶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취득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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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시기 |
당해연도 12월 중
차기연도 2월 중 |
당해연도 2월, 8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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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유효기간 |
1년 |
차기연도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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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습회 조정일정 시행: 2021년부터
4. 2021년 조선세법 심사위원 자격: 2020년도 1월과 12월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 이수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