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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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1-10-08 조회2,341회첨부파일
-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 관련 법 및 조항.pdf (104.2K) 48회 다운로드 DATE : 2021-10-08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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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스포츠윤리센터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무) 실시 안내]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1제1항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대상자분들은 이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내용
○ 해당 교육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된 의무교육임(매년 1시간)
○ 세부 대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0조의4참조
○ 기 이수한 유사교육 등은 해당교육 이수로 인정되지 않음
□ 교육이수 방법
○ 교육사이트는 10.5.(화) 오전 11시 오픈예정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팝업) 참조
○ 교육문의: 010-2098-3938 ㈜ 마케팅그룹티엔씨 (평일 09:00~18:00)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관 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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