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해외 단 심사 동의서 발급 기준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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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2-11-30 조회1,637회본문
[해외 단 심사 동의서 발급 기준 관련 안내]
대한검도회 소속 회원이 국제검도연맹 가맹 국가에서 승단심사를 보려면 대한검도회가 발급하는
해외 단 심사 동의서를 받아 해당 국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발급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대한검도회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국의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대한검도회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국내 검도인이 일본 등 제3국의 승단심사에 응시할 경우 조건
1) 유학생 2) 해외 파견 근무자 3) 장기 체류자
※ 이 기준 외에는 발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