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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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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조선세법 특별심사 응시 대상자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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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09-01-20 조회2,558회

본문

*응시 대상자 변경

 

 변  경  전

변  경  후 

 2007년, 2008년

조선세법 심사 신청자 중

불합격자 또는 미응시자

 검도 3단 이상 검도인

 

※검도단에 따른 조선세법 최초 심사단 및 조선세법대회에 3회 이상 참가자에 대한 응시규정(조선세법 심사규정 부칙)적용은 2009년 2월 7일에 실시되는 조선세법 특별심사까지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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