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2013년도 춘계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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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3-03-25 조회2,576회첨부파일
- 2013054 2013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hwp (189.0K) 241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5 17:21:31
- 13춘계중앙심사원서.hwp (19.0K) 233회 다운로드 DATE : 2013-03-25 17: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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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段 및 稱號) ◆
1. 일 시 : 승단심사(5단) - 2013. 4. 20.(토) 10:00 ~
칭호심사 - 2013. 4. 20.(토) 15:00 ~
승단심사(6단, 7단) - 2013. 4. 21.(일) 10:00 ~
승단심사(8단) - 2013. 4. 21.(일) 14:00 ~
2. 장 소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3. 심사과목 :
1) 5단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심판능력시험 면제됨(관련규정 : 심사규정 제9조 제7항)
★ 2012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심판능력시험 과목에 불합격한 자가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013년 춘계 중앙심사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심판능력시험 과목이 면제됨.
2) 6단~8단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논문)
3) 칭호(연사, 교사) - 실기(연격, 대련), 학과 (*본국검, 본 심사 생략)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①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 1부 - 8단 응시자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양식 별첨)
② 칭호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2 )신청마감 : 2013. 4. 8(월) 서울시 검도회 우편접수
5. 학과시험 문제 - 첨부자료 참조
(8단 논문은 별도로 출제됩니다.)
6. 특기 사항
① 5단 ~ 7단 심사의 경우, 2012년 추계 중앙심사 불합격자의 심사과목 면제
: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068번에 공시되어 있음)
②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 응시자격 제한 특례
③ 8단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심사규정 개정, 2012. 10. 31.)
1. 일 시 : 승단심사(5단) - 2013. 4. 20.(토) 10:00 ~
칭호심사 - 2013. 4. 20.(토) 15:00 ~
승단심사(6단, 7단) - 2013. 4. 21.(일) 10:00 ~
승단심사(8단) - 2013. 4. 21.(일) 14:00 ~
2. 장 소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3. 심사과목 :
1) 5단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심판능력시험 면제됨(관련규정 : 심사규정 제9조 제7항)
★ 2012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심판능력시험 과목에 불합격한 자가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013년 춘계 중앙심사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심판능력시험 과목이 면제됨.
2) 6단~8단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논문)
3) 칭호(연사, 교사) - 실기(연격, 대련), 학과 (*본국검, 본 심사 생략)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①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 1부 - 8단 응시자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양식 별첨)
② 칭호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2 )신청마감 : 2013. 4. 8(월) 서울시 검도회 우편접수
5. 학과시험 문제 - 첨부자료 참조
(8단 논문은 별도로 출제됩니다.)
6. 특기 사항
① 5단 ~ 7단 심사의 경우, 2012년 추계 중앙심사 불합격자의 심사과목 면제
: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068번에 공시되어 있음)
②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 응시자격 제한 특례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⑥ 5단, 6단, 7단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소정기간을 적용한다.<2009. 8. 14. 개정>
<2009. 8. 14. 개정> |
③ 8단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심사규정 개정,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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