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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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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2013년도 춘계정기 중앙심사(단/칭호)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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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3-03-25 조회2,5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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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도 춘계 정기 중앙심사(段 및 稱號) ◆



1. 일  시 :  승단심사(5단) - 2013. 4. 20.(토) 10:00 ~ 

              칭호심사 - 2013. 4. 20.(토) 15:00 ~

              승단심사(6단, 7단) - 2013. 4. 21.(일) 10:00 ~

              승단심사(8단) - 2013. 4. 21.(일) 14:00 ~



2. 장  소 : 대한검도회 중앙연수원



3. 심사과목 :

   1) 5단 - 실기(연격, 대련), 심판능력,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

      ★ 심판자격증 소지자는 심판능력시험 면제됨(관련규정 : 심사규정 제9조 제7항)

       ★ 2012년 추계 중앙심사에서 심판능력시험 과목에 불합격한 자가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013년 춘계 중앙심사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심판능력시험 과목이 면제됨.


   2) 6단~8단 - 실기(연격, 대련), 검도의 본, 본국검법, 학과(논문)

   3) 칭호(연사, 교사) - 실기(연격, 대련), 학과 (*본국검, 본 심사 생략)



4. 신청 절차 및 방법:

    1) 제출서류

        ① 승단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 승단 심사원서 작성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 추천서 1부 - 8단 응시자에 한하여 시·도 검도회장의 추천서 첨부(양식 별첨)

        ② 칭호심사

           · 심사원서 1부 - 양식 별첨

    2 )신청마감 : 2013. 4. 8(월) 서울시 검도회 우편접수
     

5. 학과시험 문제 - 첨부자료 참조

    (8단 논문은 별도로 출제됩니다.)



6. 특기 사항  

        ① 5단 ~ 7단 심사의 경우, 2012년 추계 중앙심사 불합격자의 심사과목 면제

           : 합격한 과목의 심사는 면제됩니다. (실기심사 합격자는 당일 발표하였으며,

             기타 과목별 불합격자는 본회 홈페이지‘검도 뉴스’1068번에 공시되어 있음)

        ②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한 심사 응시자격 제한 특례





[심사규정 제11조(심사자격의 제한)]

⑥ 5단, 6단, 7단으로서 만60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아래의 소정기간을 적용한다.<2009. 8. 14. 개정>



심사 단 소정기간 비고
6단 5단에서 2년 -
7단 6단에서 3년 -
8단 7단에서 5년 -

<2009. 8. 14. 개정>





        ③ 8단 심사는 1차, 2차로 나누어 실시함.(심사규정 개정, 2012. 10. 31.)






심사 단 심사과목
8단/1차 실기
8단/2차 실기, 본국검법, 검도의 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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