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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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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검도회] 한국초등학교검도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의 그라운드룰 적용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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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3-07-08 조회2,4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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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초등학교검도연맹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의 그라운드룰 적용 통보
1. 한국초등학교 검도연맹의 주최대회에서의 그라운드룰 적용 관련(한초연 제2013002호, 2013. 1. 4.)질의한 결과 대한검도회(한검 제13166호, 2103. 3. 28.)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각 시․도검도회 및 각 소속 대표자께서는 소속 팀 지도자 및 선수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회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본 지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국 검도의 초석이며 세계 검도의 미래인」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의 올바른 검도와 기본에 충실한 검도문화 정착을 위해 2013년 8월4일에 열리는 “제4회 성남시장기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 래-----------------------
※경기규칙 제2장 제2절 유효자격의 (제12조, 13조, 14조)의 내용은 같으나...
<그라운드룰 적용내용>:
서로 중단으로 대적한 상태에 충실한 기세와 적정한 자세로 몸이 앞으로 나가면서 타격하는 머리 (예:머리, 손목머리, 머리머리, 손목받아머리, 손목받아 손목머리등) 이러한 득점은 두판으로 인정한다. <타격과 동시에 몸이 앞으로 나가는 상황>
(1). 손목이나 허리, 퇴격머리등 으로 유효격자시 1점으로 한다.
*. <정해진 경기 시간내 “(1)”과 같이 유효격자 하여 선 득점을 하였더라도,
“그라운드룰 적용>”과 같은 머리로 유효격자를 하면 2점을 인정 “승”으로 된다>
(2). 단체전의 대표전과, 개인전 경기에 있어 무승부로 연장일 경우는 시간 관계 없이 1점을 선 득점한 선수가 “승”으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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