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2024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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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24-04-01 조회1,311회첨부파일
- 1._경기인동호인선수_등록신청_PC_사용자_매뉴얼.pdf (3.2M) 54회 다운로드 DATE : 2024-04-01 15:55:00
- 2._경기인동호인선수_등록신청_모바일_사용자_매뉴얼.pdf (1.5M) 33회 다운로드 DATE : 2024-04-01 15:55:00
- 아이핀 발급 절차 안내.pdf (253.3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1 15:23:20
- 수기등록 신청서.zip (103.7K) 9회 다운로드 DATE : 2024-07-09 16:12:09
본문
2024년도 동호인선수 등록 안내
★등록 신청 링크★ https://g1.sports.or.kr/
1. 「대한검도회 경기인 등록 규정」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등록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동호인 선수 등록 기간: 수시
나. 스포츠지원포털 접속 (http://g1.sports.or.kr)
다. 등록 대상: 서울특별시검도회 소속 동호인
라. 동호인 선수 등록 절차: 스포츠지원포털 회원 가입 → 경기인 등록 → 종목 선택 → 선수 선택
→ 클럽·동호회 활동 및 생활체육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선수로 등록을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속 대표자(지도자)가 동호인팀 등록 후 팀승인이 되어야 소속팀으로 동호인 선수등록이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팀등록 하신 대표자(지도자)께서는 금년에는 팀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유의사항: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
③ 당해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에 의거하여 동호인 선수로 등록한
사람은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스포츠지원포털 및 체육정보시스템 오류 및 사용법 문의처: ☎02-2144-8141.
4. 회원가입(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한는 경우) 지도자께서는 수기 등록 신청서(첨부파일)를
서울특별시검도회로 메일(ekumdo@naver.com) 또는 원본 제출(방문 또는 우편)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