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추계 조선세법 단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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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4-12-03 조회1,937회본문
[추계 조선세법 단증 발급]
●도장 관장 및 지도사범님께서는 서울시 검도회 사무국에 방문하여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방문 수령이 어려우신 분은 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우편으로 보내드리 겠습니다.
단, 우편발송시 우편료를 입금해주셔야 하며, 우편발송시 단증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단, 우편발송시 우편료를 입금해주셔야 하며, 우편발송시 단증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지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