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seoul kumdo association

[서울특별시검도회]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5-01-09 조회2,202회

첨부파일

본문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안내]
 
1.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제52조)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태우는 어린이통학차량은 “노란색 도색”
  “경광등”“보조발판”“어린이용 안전벨트 설치”등 안전기준 시설을 갖추어 관할 경찰서에 신고 의무화. 
   *전세버스나 지입차량은 신고할 수 없으며, 관장 또는 공동 소유 차량만 신고 가능 
-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1항제7호)
※ 단, 학생 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6개월간의 계도기간 있음
 
2.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제53조)
○ 통학차량에 탑승한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2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3.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제53조)
○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 보호자 탑승의무(처벌규정) 적용
- 미 탑승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3조 2)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 소형차량 : 2017년 1월 29일
* 소형차량 :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4.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제53조의3)
○ 신규․정기교육(2년) 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 미 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시행일 : 2015년 1월 29일
 
(우)02119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시체육회관 205호
E-mail : ekumdo@naver.com

ⓒ 서울특별시검도회 All rights reserved. design by Let’s kumdo

Tel . 02-2281-0273~4 Fax . 02-2281-0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