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조선세법 특례심사(초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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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7-03-28 조회1,929회첨부파일
- 2017122 조선세법 특례심사 신청 안내.hwp (152.5K) 88회 다운로드 DATE : 2017-03-28 1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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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세법 특례심사(초단) 신청 안내]
1. 특례심사자격
- 조선세법 5단 이상으로서, 전년도 후반기, 또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 조선세법 4단이면서 심사위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전년도 후반기, 또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 전년도에 조선세법 또는 본국검법대회 참가 도장(단체) 지도자로서 조선세법 3단이면서 심사위원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전년도 후반기 또는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된 조선세법 심사위원 강습회를 수료한 자
2. 특례심사대상 : 특례심사위원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지도하는 공인도장 및 이에 준하는 검도시설(사회체육센터, 학교 등)의 회원
3. 제출서류 : 채점표1부, 조선세법 단증발급신청서1부, 조선세법 승단심사 원서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1부
※ 제출서류 작성 시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할 것
4. 제출방법 : 서울특별시검도회로 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5. 신청마감 : 2017. 03. 30(목) 15시까지
6. 단증발급일 : 2017. 4.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