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조선세법 단심사 단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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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10-06-10 조회2,291회본문
조선세법 단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사무국으로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수령할 시에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소속장으로
등기발송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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