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검도뉴스-오마이뉴스]검도 잘하면 경찰관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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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05-01-18 조회2,608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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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도대회에서 우승하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와 경찰청은 오는 21일(금)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제1회 경찰청장기 전국 일반검도
대회를 열고 대회 우승자는 경찰관(순경)으로 특별채용 한다.
또한 현직경찰관이 대회 우승자일 경우는 경위로, 2~3위는 경사까지 1계급 특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대회에서 경사가 우승할 경우 경위로 특진이 가능하고 무도대회 우승자에게 경위까지 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대회는 남자 일반부 개인전(12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대한검도회에 2004년도
선수로 등록한 남자 일반부(2005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중 3단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경찰관특채대상은 경찰공무원법의 특별채용 요건에 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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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특채 요강
제1회 경찰청장기검도대회에서 경찰관 특별채용
□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3호(특별채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제38조(특별채용시험)
□ 응시자격
○ 특별채용요건
- 검도 공인 3단 이상으로 제1회 경찰청장기 전국검도대회 우승자
* 대회우승자가 경찰입직을 불원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차하위 입상자에게 기회 부여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연 령 : 20세 이상 ~ 35세 이하(69. 1. 1 ~ 85. 12. 31)
* 제대군인(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은 연장함
○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기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징역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채용시험 추진일정 (추후일정통보)
○ 응시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에 걸쳐 합격여부 판단
□ 시험방법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성적의 평균이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정한 경우에는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외)
□ 교 육 : 24주간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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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형우 교육계장(경정)에 의하면 “경찰관의 상무정신함양과 무도수준을 향상하여 치안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경찰이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경찰청장기 검도
대회 개최 목적을 말했다. 그는 또 “우선 여건이 된 검도부터 시작하고 점차 태권도와 유도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서 특채 또는 특진이라는 파격적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대한검도회
유점기(52세) 사무국장은 “검도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며, “특히 경찰학교에서
검도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꾸준한 검도수련을 하면서 이런 대회에
참가한다면 치안능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치안능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난데, 이런 이유는 경찰관들이 평소에 무도 수련에
충실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며 이 대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제1회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 거는 기대는 검도수련자들이나 검도지도자들도 크다.
천안시청 검도팀의 강희표(43세) 감독은 “실업팀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치고 경찰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선수들은 물론 일반 검도인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검도발전에 크게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검도수련에 큰 동기를 부여한 대회”라며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사단법인 대한검도회와 경찰청은 오는 21일(금)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제1회 경찰청장기 전국 일반검도
대회를 열고 대회 우승자는 경찰관(순경)으로 특별채용 한다.
또한 현직경찰관이 대회 우승자일 경우는 경위로, 2~3위는 경사까지 1계급 특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대회에서 경사가 우승할 경우 경위로 특진이 가능하고 무도대회 우승자에게 경위까지 특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파격적인 것이다.
대회는 남자 일반부 개인전(128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대한검도회에 2004년도
선수로 등록한 남자 일반부(2005년 2월 대학 졸업예정자 포함) 중 3단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경찰관특채대상은 경찰공무원법의 특별채용 요건에 합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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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특채 요강
제1회 경찰청장기검도대회에서 경찰관 특별채용
□ 관련근거
○ 경찰공무원법 제8조 제3항 제2호, 제3호(특별채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제38조(특별채용시험)
□ 응시자격
○ 특별채용요건
- 검도 공인 3단 이상으로 제1회 경찰청장기 전국검도대회 우승자
* 대회우승자가 경찰입직을 불원하거나, 자격이 없는 경우 차하위 입상자에게 기회 부여
○ 학 력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연 령 : 20세 이상 ~ 35세 이하(69. 1. 1 ~ 85. 12. 31)
* 제대군인(1년미만 1년, 1년이상 2년미만 2년, 2년이상 3년)은 연장함
○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
○ 기타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자
5.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징역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
□ 채용시험 추진일정 (추후일정통보)
○ 응시원서접수 및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 소정의 절차에 걸쳐 합격여부 판단
□ 시험방법
○서류전형 : 자격요건 및 제출서류 적격여부 심사
○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 합격자 결정방법
- 면접시험 : 각 면접위원이 평정한 성적의 평균이 총점의 4할이상 득점한 경우 합격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정한 경우에는
불합격(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외)
□ 교 육 : 24주간 /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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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한형우 교육계장(경정)에 의하면 “경찰관의 상무정신함양과 무도수준을 향상하여 치안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과 경찰이 화합을 도모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고 경찰청장기 검도
대회 개최 목적을 말했다. 그는 또 “우선 여건이 된 검도부터 시작하고 점차 태권도와 유도에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서 특채 또는 특진이라는 파격적인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대한검도회
유점기(52세) 사무국장은 “검도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 같다”며, “특히 경찰학교에서
검도를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데,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꾸준한 검도수련을 하면서 이런 대회에
참가한다면 치안능력 향상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일본의 경우 치안능력이 세계적으로 뛰어난데, 이런 이유는 경찰관들이 평소에 무도 수련에
충실한 것도 중요한 요인일 것”이라며 이 대회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고 했다.
이번 제1회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 거는 기대는 검도수련자들이나 검도지도자들도 크다.
천안시청 검도팀의 강희표(43세) 감독은 “실업팀 선수들이 선수생활을 마치고 경찰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선수들은 물론 일반 검도인들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검도발전에 크게 기여 할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검도수련에 큰 동기를 부여한 대회”라며 경찰청장기
검도대회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