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검도회] 정읍시청검도선수단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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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검도회 작성일04-12-22 조회2,700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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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에서는 우리전통무예의계승발전과 지역체육활성화를 위하여 함께할 참신하고 유능한 검도선수를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부문 및 인원
ο 모집분야 : 검도
ο 모집인원 : 약간명 (선수)
2. 모집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3. 지원자격
ο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대한검도회공인 1단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등 전국규모 대회
에서 입상한 자
- 선수(36세 이하)
4. 입단신청서 교부 및 접수
ο 접수기간 : 2004. 12. 20 ~ 2005. 1. 10(월). 18:00까지(공휴일제외)
ο 접수장소 : 정읍시청 사회여성과(☎530-7225~6)
- 주 소 :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우)580-701
ο 접수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도착분 까지 유효함
5. 제출서류
ο 입단신청서 1부.
ο 자필이력서 1부.
ο 경기실적증명서 1부.
ο 경력증명서 1부.
ο 대한검도회공인 단 증명서 1부.
ο 입상, 수상, 각종자격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ο 졸업(예정) 증명서 1부.
ο 신원진술서 5부.
ο 채용신체검사서 1부.
ο 주민등록초본 1부.
ο 이적동의서(타 기관으로부터 이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채용심사 일정
ο 1차(서류심사) : 2005. 1. 28(금) - 신원조회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ο 2차(면접심사) : 서류심사 실시 후 결정 및 개별통보
7. 합격자 처우
ο 최종 합격자는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조례에 의거 정읍시청검도선수 단원으로 위촉
8. 기타사항
ο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ο 최종 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위촉을 취소함
ο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사회여성과(☎ 530-7225~6)로 문의바람
1. 모집부문 및 인원
ο 모집분야 : 검도
ο 모집인원 : 약간명 (선수)
2. 모집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
3. 지원자격
ο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ㆍ운영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 대한검도회공인 1단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전국소년체전, 전국체전등 전국규모 대회
에서 입상한 자
- 선수(36세 이하)
4. 입단신청서 교부 및 접수
ο 접수기간 : 2004. 12. 20 ~ 2005. 1. 10(월). 18:00까지(공휴일제외)
ο 접수장소 : 정읍시청 사회여성과(☎530-7225~6)
- 주 소 :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0-1 우)580-701
ο 접수방법 : 내방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도착분 까지 유효함
5. 제출서류
ο 입단신청서 1부.
ο 자필이력서 1부.
ο 경기실적증명서 1부.
ο 경력증명서 1부.
ο 대한검도회공인 단 증명서 1부.
ο 입상, 수상, 각종자격증명서 각1부(해당자에 한함)
ο 졸업(예정) 증명서 1부.
ο 신원진술서 5부.
ο 채용신체검사서 1부.
ο 주민등록초본 1부.
ο 이적동의서(타 기관으로부터 이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채용심사 일정
ο 1차(서류심사) : 2005. 1. 28(금) - 신원조회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ο 2차(면접심사) : 서류심사 실시 후 결정 및 개별통보
7. 합격자 처우
ο 최종 합격자는 정읍시청직장운동경기부운영조례에 의거 정읍시청검도선수 단원으로 위촉
8. 기타사항
ο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ο 최종 합격자라도 결격사유가 발생할 시는 위촉을 취소함
ο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사회여성과(☎ 530-7225~6)로 문의바람